日 길거리 성매매 기승…성매수자도 처벌 대상 포함 추진
등록 2026/08/26 10:24:56
수정 2026/08/26 10:44:24
성매매 종사자만 처벌하던 日…'매춘방지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일본 오사카의 홍등가 골목. (사진=@rojiura_sanpo 엑스 캡처) 2025.05.0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7176_web.jpg?rnd=20250508142516)
[서울=뉴시스] 일본 오사카의 홍등가 골목. (사진=@rojiura_sanpo 엑스 캡처) 2025.05.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길거리 성매매 호객 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성매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24일(현지 시간)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 검토회는 성매수자에게도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안을 제출했다.
현행 일본 '매춘방지법'은 성을 파는 사람의 호객 행위나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엔(약 17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토회는 이러한 "법적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매 목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행위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행동만으로 의도를 구별해 입증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한편 판매자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검토회는 "판매자 중 상당수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별 사정에 맞춘 적절한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검토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안을 정비해 2026년 내 법 개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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