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위 실종 종결' 사건 여파…전북청, 실종 종결 6500여건 전수조사
등록 2026/08/24 18:16:28
수정 2026/08/24 18:48:24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332_web.jpg?rnd=2026082410541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장미란(37·여)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2024년 이후 지난주까지 실종신고 6500여건을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아동·성인을 가리지 않은 수치다. 경찰은 실종 사건에 대해선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실종신고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는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이 포함되며, 지침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 실종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은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종결·해제된 사건 중 직접 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닌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제된 사건에 대해 허위 종결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실종신고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허위 종결·해제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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