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전남광주 첫 조직개편안, 공직 목소리 듣는다
등록 2026/08/24 16:44:55
25일 광주·무안청사에서 동시 직원 설명회 개최
입법예고안 의견 수렴 절차…반발 표출 가능성도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1일 출범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8383_web.jpg?rnd=20260821184738)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1일 출범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출범 첫 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직사회 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25일 오후 4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시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통을 겪던 조직 개편안을 최종 도출, 이달 21일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회에 제출할 조직 개편안의 공식 안건 명칭은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편안 취지를 충분히 알리며 소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다만 종전 광주와 전남 공무원들이 청사 균형 배치와 핵심 권한 부서 배분 등을 두고 큰 입장 차를 보였고,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무안청사 제2노조(열린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다.
때문에 동시간대 광주와 무안청사에서 각기 열린 설명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31일까지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 문턱을 넘으면 통합특별시는 출범 첫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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