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장 사망에 가혹행위 저지른 부사관 등 5명 송치
등록 2026/08/24 15:57:28
수정 2026/08/24 16:22:24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9/13/NISI20210913_0000828129_web.jpg?rnd=20210913162229)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해 9월 전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병장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장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부사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께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도내 한 군부대 부사관 A씨 등 부대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8일 B병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B병장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병장은 전북 진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병장의 유족들은 과거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 등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B병장이 숨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숨진 B병장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한편 사건과 관계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진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숨진 B병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순직이 인정됐고, 향후 시행령에 맞는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완료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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