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부모 25일 항소심 선고
등록 2026/08/24 12:54:32
수정 2026/08/24 13:10:24
1심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4년6개월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463_web.jpg?rnd=20260222152526)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학대를 방임한 친부의 항소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다음 날 오후 2시30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자택 홈캠에 담겼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곳곳에서 멍과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호소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검찰은 B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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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은 직접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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