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대응특별지역 전환 빨라진다
등록 2026/08/21 10:28:49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 신설…특별지역 신청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671_web.jpg?rnd=2026082016214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침체가 지속되면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할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통상적으로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행법상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신청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기징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 급격한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시점에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지정 해제만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안정화 조치가 추가된 것이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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