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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닭 사육농가 33곳, '가축분뇨 관리' 47건 위반 적발

등록 2026/08/11 09:44:57

수정 2026/08/11 10:20:25

신고 없이 가축분뇨 처리·배출시설 운영도

[제주=뉴시스] 제주도내 축사시설에서 사육되던 재래닭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내 축사시설에서 사육되던 재래닭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에서 33개 농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5월7일부터 7월31일까지 도내 닭 사육농가 74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농가는 59곳, 미운영 농가는 15곳이었다. 점검에서는 33개 농가에서 총 47건의 위반 또는 개선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퇴비 성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신고 없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무거운 4개 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3건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등이어서 행정처분 대신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당초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달 말까지 연장됐다.

시는 적발된 농가에 대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양계농가의 악취가 주로 케이지형 산란계 시설에서 가동되는 고속발효기(컴포스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도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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