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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대비책 최선 다해 강구해야"(종합)

등록 2026/08/05 19:09:40

수정 2026/08/05 19:11:48

법무부·행안부 등 끝으로 140개 기관 하반기 업무보고 마무리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후속·보완 조치 중점 논의

정성호 "합수본 운영 근거 매우 취약"…李 "점검해 보고해달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포함해 검찰 개혁 진행 상황과 보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수사 및 지휘 체계와 경찰 견제 장치 등을 세세하게 물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행정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두 분이 협의해 방법을 또 찾아보라"고 거듭 당부했다.

검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또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소멸'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수 차관은 추가 답변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보고를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나흘에 걸쳐 연이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각 부처 상황을 밀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보고 일정을 지난달과 이달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 시대의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내 손에 나의 작은 판단에 수십, 수백만명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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