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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열이 안 떨어져요"…냉방병 아닌 '이 질환'?

등록 2026/08/06 01:01:00

여름 독감, 냉방 밀폐공간·휴가지 이동 전파 위험 높여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고열·오한 등 증상

[서울=뉴시스] 소아 독감은 흔히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과 함께 기침·인후통·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아 독감은 흔히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과 함께 기침·인후통·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독감(인플루엔자)은 겨울에만 걸린다는 생각으로 소아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을 단순 냉방병 등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전파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여름 독감은 외래는 유행기준 아래이지만 입원환자는 한 주 새 2.6배나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크게 유행하지만 여름철에도 산발적인 감염과 집단발생이 가능하다. 특히 휴가철에는 다음과 같은 환경이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여름철 발생하는 독감은 냉방병과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원인, 발병 양상, 주요 증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여름철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B)형 이다.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장시간 밀폐되면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여름철에도 종종 발생한다.

여름 휴가철엔 호텔·리조트·키즈카페·공연장·대중교통 등에서 밀접 접촉이 늘어날 수 있고, 여름캠프·학원·물놀이 시설 등에서 전염되기 쉽다.

반면 냉방병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실내외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생리적 반응이다. 레조넬라 등의 세균이 에어컨 필터를 통해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여름 독감과 냉방병이 혼돈될 때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상이다. 독감은 흔히 갑작스러운 고열(38~40도), 오한,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과 함께 기침·인후통·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소아에서는 복통, 구토, 설사, 식욕저하가 동반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일수록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처짐이나 보챔으로만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이른바 냉방병은 특정한 감염병 진단명이 아니라 실내외 온도 차, 건조한 공기, 환기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통칭한다. 따라서 고열이 지속되거나 전신 상태가 뚜렷하게 나쁘다면 냉방병으로 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보호자들이 독감을 먼저 떠올리기 어렵다"며 "그러나 아이가 갑자기 39도 안팎의 고열과 기침, 심한 몸살, 두통, 처짐을 보인다면 여름 감기나 냉방병으로 단정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고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갑자기 시작된 경우 ▲숨이 빠르거나 힘들어 보이고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경우  ▲축 처지거나 깨우기 어렵고 반응이 평소와 다른 경우 ▲심한 두통, 반복적인 구토 또는 경련이 나타난 경우 ▲열이 좋아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또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경우 여행, 물놀이를 자제하고 대중교통과 혼잡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와 식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냉방 중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실내를 환기하고 컵·수건·식기·물병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을 유지하고, 해열제로 열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무리하게 활동하면 안된다.

최용재 회장은 "여름철에는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파라인플루엔자, 리노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할 수 있어 증상만으로 원인 병원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보호자는 병명 자체보다 아이의 호흡 상태, 의식, 수분 섭취와 소변량 등 전신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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