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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부동산 양도소득 세금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종합2보)

등록 2026/08/04 12:23:34

수정 2026/08/04 14:06:46

검찰 수사권 폐지에 "검찰 무소불위 권한 행사…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도 커져…수사 공정성·역량 제고 빈틈 없어야"

"10억 초과 근로소득세 세율은 49.5%인데 부동산 소득은 거의 안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퇴로 열어주는 것…정책 논의 때 얘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리를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에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내부에도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실효적인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강제 수사권까지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며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는지, 질 수 있는지,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는 다른 문제 같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하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앞으로 수사하지 말도록 부적격자이니 영구 배제 결정을 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이야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것(부동산 세제)은 조정하기는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근로소득세 조세율이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억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게 문제다 그런 이야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사실상 연장하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때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기는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냐"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을 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입법 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사이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취합해서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며 저희가 다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옥외 작업장과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지원책 및 안전 관리를 꼼꼼히 챙기고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 되도록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남미 순방과 관련해서는 "초격차 산업 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며 "순방 성과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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