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권한쟁의심판은 부적절"
등록 2026/08/03 11:45:18
"거부권 건의, 권한쟁의심판 제출 적절치 않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372_web.jpg?rnd=20260803110430)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 문제로 최근 사의 표명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좀 당부드린 바 있다"면서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를 검사는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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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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