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1차 수사 완결성 높이겠다…보완수사 요구 대폭 줄일 것"
등록 2026/08/03 12:01:34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후속 조치 발표
"법률 검토 전문가 배치로 일선 부담 절감"
대응 TF 구성해 하위 법령 정비·예산 확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7.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7186_web.jpg?rnd=20260716145429)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인력·예산 확충에 나선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 주도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며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경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법의 의의에 대해 "형소법 제195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보완수사 요구 시 '2개월 이내 재송부' 규정으로 인한 현장 부담 우려에는 수사 완결성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최초 수사해서 보낼 때 검사에 대해 법률 판단 조언을 요청하는 등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보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검사가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갖고 수사 쪽에 전념하다 보면 수사 자료에 있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검사의 중요 사건 직접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한다면 검사들도 공소제기·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보완수사 미이행 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홍 본부장은 "가장 강력한 외부 통제 방안이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 권한 비대화나 '공룡 경찰'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됐고, 공소청이 철저히 들여다보는 통제장치가 마련된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 TF를 신설해 가동 중이다. 홍 본부장은 "대비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TF를 구축했다"며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보완하기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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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팀장이 돼 관련 과장, 계장 중심으로 수시 회의하면서 점검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보면 된다"며 "지난주 1차 회의를 했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경찰에서 챙겨야 될 게 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법령, 수사준칙, 규칙 개정과 함께 보완수사 요구가 왔을 때 관서별로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요구 이행 기간이나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자료는 국수본 내부적으로 검토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수사 인력난 우려에 대해 홍 본부장은 "1차적으로 내부 정리를 통해 19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수사팀으로 보냈고 추가 인력을 최대한 확보 중"이라며 "개정법 시행 후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늘어날 최악의 상황까지 가늠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으로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에 법률 검토 전문가를 배치해 검찰에서 오는 보완수사 요구를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고 단순한 것은 정리해서 넘겨줌으로써 담당 수사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경찰 인력 차출 및 협조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경찰 쪽에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중수청에서 경찰청으로 인력 보완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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