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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보완수사 폐지는 李 대통령의 자기부정…거부권 써야"

등록 2026/08/03 10:58:09

수정 2026/08/03 10:59:58

"연산군, 공적 제도 껍데기 만들고 끌려 내려와"

"'억강부약' 말한 李, 보완수사 폐지는 자기부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산군 사례를 들면서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원자가 나란히 구속됐다.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칼날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견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완수사권은)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고 했나.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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