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與,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 전망
등록 2026/07/31 05:00:00
與, 국힘 필버 강제 종료 후 형소법 처리 방침
이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상정 예정
국힘 국회법도 필버…7월 임시국회 회기 끝나 자정에 필버 종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294_web.jpg?rnd=2026073016573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분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명시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는데,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최대 1개월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발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을 놓고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즌2'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62명), 조국혁신당(1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더하면 표결을 통해 종료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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