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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7월 임시회 단축안' 의결…필리버스터 31일까지

등록 2026/07/30 16:18:41

수정 2026/07/30 16:26:27

형소법, 국힘 필리버스터 후 종결 표결 거쳐 31일 오후 의결 전망

이어 국회법 필리버스터 진행되더라도 회기 끝나는 31일 자정 자동 종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7.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8월 4일에서 7월 31일로 단축하는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42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만큼, 필리버스터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시작되면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안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31일 오후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신청 되더라도, 회기가 종료되는 31일 자정에 즉시 종료된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23명 중 찬성 218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는 26명에서 22명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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