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김새론과 교제'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
등록 2026/07/29 16:07:23
유족 측 고소 1년2개월만 수사 결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20754413_web.jpg?rnd=2025033116502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받는 배우 김수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김수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지인이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를 통해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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