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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검찰 보완수사권은 시민 안전벨트"

등록 2026/07/29 11:25:18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성명서

"검사 보완수사 기능 폐지 신중해야"

"실무변호사 보완수사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6.07.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는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는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면서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고 피해가 규명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도 들어 "실무 변호사들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사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지만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자문기구로, 대한변협 전 협회장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중견 변호사들의 협의체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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