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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도 보호 못받는 女?…'직내괴' 男보다 심각

등록 2026/07/29 07:01:00

수정 2026/07/29 07:20:23

여성정책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성별 비대칭성 연구 보고서

한국노총 1600명 분석…피해 상위 10% 여성 25점·남성 17점

남성 관리자는 피해 10.88점↓…여성은 직위 따른 효과 없어

"노동시장 내 차별적 권력구조 및 제도 사각지대에서 비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년 연속 50%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20년간 여성 공무원 수가 2.5배 늘어나는 동안,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수는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청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6.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년 연속 50%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20년간 여성 공무원 수가 2.5배 늘어나는 동안,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수는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청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남성은 관리자가 되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괴롭힘 피해가 심각한 집단으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의 격차도 커졌다.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계간지 '여성연구' 2026년 2호에는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별 권력의 비대칭성: 관리자 지위의 차별적 작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실렸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6~7월 두 달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남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남성 588명과 여성 1012명 등 총 1600명이다.

연구에서는 사원·대리급을 비관리자로, 과장급 이상을 관리자로 구분했다. 신체적 폭력·위협과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따돌림, 직무 배제·강요, 제도적 제한 등 22개 문항의 경험 빈도를 합산해 괴롭힘 피해 정도를 0~88점으로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의 빈도와 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괴롭힘 피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준점은 남성 11점, 여성 13점으로 2점 차이였다. 상위 10%의 고위험 구간에서는 남성 17점, 여성 25점으로 격차가 8점까지 벌어졌다.

전체 응답자를 괴롭힘 피해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값 역시 남성은 0점이었지만 여성은 4점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2개 괴롭힘 문항에서 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절반은 피해점수가 4점 이상이었다는 의미다.

표본에서 나타난 최고 피해점수도 남성은 68점인 데 비해 여성은 80점이었다. 연구진은 평균적인 갈등보다 심각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위 구간에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리자' 지위가 괴롭힘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피해 상위 10% 구간에서 남성 관리자의 괴롭힘 피해점수는 비관리자보다 10.88점 낮았다. 하지만 여성에게서는 관리자 지위에 따른 피해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내 상위직인 관리자 진입에 따른 권력의 방어 효과는 남성에게만 유의하게 작동했을 뿐, 여성에게는 괴롭힘 노출을 통제할 안전망으로 온전히 기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의 지위 상승이 적극적 보복을 부른다는 강한 의미의 '권력의 역설'로 단정하기보다, 관리자라는 공식적 권력 자원이 여성에게는 남성과 같은 보호 기제로 작동하지 않는 보호 효과의 비대칭성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대응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노조가 괴롭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은 남성 43.4%, 여성 32.2%였고, '노조가 대응하지 않거나 관련 기능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 44.4%, 남성 33.8%였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권력 구조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직권조사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익명신고 채널, 업종·지역 단위 공동 고충처리기구 등 노조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 보호 장치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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