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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기견 보는 앞 안락사'…동물보호소 관계자 선고유예

등록 2026/07/26 07:00:00

수정 2026/07/26 07:05:47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 A(49)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전남광주 곡성군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시키는 과정에서 차양막 등으로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유기견들이 이를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른 유기견들이 안락사 장면을 보게 됐을 것"이라며 "차양막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시야를 가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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