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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의혹 소송 대법원 간다

등록 2026/07/12 18:33:51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9일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A씨는 2심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고 했다. 이어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임신 중 B씨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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