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 1명 늘리는데 최대 13억?…"효율성 검증 필요"
등록 2026/07/10 10:33:43
예정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현황 평가' 보고서
정주인구 1명당 사업비 5000만원~13억5700만원
"비용 적정성 판단 기준 없어…평가체계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6896_web.jpg?rnd=20251212114439)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정주인구 1명을 늘리는 데 투입하는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27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책 효과도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정주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 사업의 1인당 사업비는 지역별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3억5700만원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최고 사업비와 최저 사업비를 비교하면 약 27배 차이다.
정주인구 1인당 사업비가 가장 높은 사업은 강원 정선군의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업이었다. 총사업비는 285억원, 정주인구 증가 목표는 21명으로, 1인당 사업비는 13억5700만원이었다.
반면 전북 부안군의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근로자 10명의 지역 정착을 목표로 5억원을 편성했다. 정주인구 1인당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진안군 행복주택 건립 사업의 정주인구 1인당 사업비는 1억1100만원, 부안군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 사업은 8100만원이었다.
예정처는 사업마다 정주인구 1명 증가에 드는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만, 이 같은 비용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정책 효과를 직접 비교·평가할 체계가 없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도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도입된 기금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출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인구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 같은 분석은 정책 시행 전후의 인구 변화를 단순 비교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봤다. 2018~2021년은 코로나19 확산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평소보다 컸던 시기여서 이후 인구 감소세가 완화된 것이 정책 효과인지, 당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예정처는 정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과 규모가 비슷한 일반지역을 함께 비교하는 계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일반 지자체보다 평균 0.604%포인트(p)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행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인구 지표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연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액은 약 95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매년 1월 기금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반면 사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집행되지 않은 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분할 출연하거나 출연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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