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마약·살인"…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여성, 구속 송치
등록 2026/07/10 09:20:29
수정 2026/07/10 09:24:25
2024년 8~9월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
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7.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01961679_web.jpg?rnd=20251004235941)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주요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9월께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의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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