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CEPA 원칙적 타결…90% 이상의 자유화 수준 달성
등록 2026/07/09 19:01:38
수정 2026/07/09 19:26:24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합의로 사실상 협상 종료돼
핵심광물 공급망, 유통협력 강화 및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
![[울란바타르=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7.0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534_web.jpg?rnd=20260709183733)
[울란바타르=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 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4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몽골 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약 1년7개월간 협상이 중단됐다.
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6월과 7월에 한국 협상단이 몽골에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고, 협정문 대부분에 합의했지만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 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 양국간 교역 자유화 뿐 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 개방은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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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와 관련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와 관련해선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으로써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 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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