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이야" 의붓딸 추행 교주, 선고날 심근경색으로 연기
등록 2026/07/09 16:07:58
수정 2026/07/09 16:55:53
심근경색 증세로 입원…선고 일주일 연기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4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의붓딸과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유사종교단체의 교주가 1심 선고 당일 심근경색 증세로 재판이 연기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웅)는 9일 예정된 준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사종교 교주 A(68)씨의 선고 공판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A씨가 급작스러운 심근경색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A씨의 행방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교도관은 "피고인이 어제(8일)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료진 판단 아래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현재 교도관이 함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일주일 미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신도 B씨를 세뇌시킨 뒤 수차례 추행 및 유사 성행위 등을 벌이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또 다른 신도이기도 한 C씨에 대해서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일컬으며 신도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했음에도 오히려 A씨는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 신고를 두고 "허위 신고"라며 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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