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허제'로 묶인다
등록 2026/07/09 16:50:09
수정 2026/07/09 17:18:17
호남 반도체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지정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941_web.jpg?rnd=20260707162613)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상업용·공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에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투자 목적의 토지 매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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