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티엠에스 전 직원 3명 '업무상 배임' 공소…"조사 적극 협조"
등록 2026/07/09 14:28:27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장비 기업 피엔티엠에스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전 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원 판단을 토대로 책정된다. 피엔티엠에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할 수 있는 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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