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교제한 여성 감금·협박 집유…성범죄 혐의는 무죄
등록 2026/07/08 15:36:52
수정 2026/07/08 16:44:23
의정부지법, 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범죄 혐의' 합리적인 의심배제 증명 어려워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친형이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 협박,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형과 교제했던 여성 B씨와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사귀다 헤어졌는데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에서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타게 한 뒤 B양의 팔을 붙잡고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약 159㎞를 이동하며 "웃어, 택시기사가 의심하잖아"라고 협박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까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술자리에서 주량을 조절하는 모습 등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택시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감금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공소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물리적, 심리적 장해로 인해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감금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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