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6년간 학부모 악성민원에…교사 극단적 선택 시도하기도' 관련
등록 2026/07/10 15:50:24
[창원=뉴시스] 본 언론은 2026년 5월 6일 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경남교사노동조합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6년간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생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기사에서 언급된 교실 상주 역시 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 문제로 인해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학생 행동을 정당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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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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