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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염소 사육농가 한·호주 FTA 피해직불금 접수

등록 2026/07/08 10:00:52

[청주=뉴시스] 염소사육 농가.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염소사육 농가.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염소 사육농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가는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시스템 '농업e지'로 신청하면 된다.

증빙 서류는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도는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금은 조정계수 등을 반영해 12월 중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FTA 직불금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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