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염원 주술" 아파트 복도에 불 지른 50대 실형
등록 2026/07/04 09:42:58
수정 2026/07/04 09:46:24
인천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주술 행위를 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월23일 오전 4시23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난간 위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주술 행위를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불을 진화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칫 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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