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상당' 투자금·비상장주식 꿀꺽한 40대, 징역 7년
등록 2026/07/05 10:00:00
제3자에게 매도하려 계약서 위조도
수차례 처벌…피해 대부분 회복 안돼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과 비상장주식을 가로채고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3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B씨로부터 당시 6~7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 1750주를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명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행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매수대금과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죄는 징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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