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회원 동의 없는 골프장 회원권 핵심 혜택 축소는 무효"
등록 2026/06/28 09:00:00
수정 2026/06/28 09:10:22
무기명회원에 정회원과 같은 요금 적용하다가
이사회·운영위 의결로 무기명회원만 2배 인상
법인 회원 소송…대법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칙을 고쳐 법인 회원권의 핵심 혜택을 축소한 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더 골프쇼 & 더 캠핑쇼 in 서울에서 관람객이 골프 용품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21016741_web.jpg?rnd=20251016120144)
[서울=뉴시스]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칙을 고쳐 법인 회원권의 핵심 혜택을 축소한 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더 골프쇼 & 더 캠핑쇼 in 서울에서 관람객이 골프 용품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칙을 고쳐 골프장 회원권의 핵심 혜택을 축소한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강원 지역 모 회원제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보유한 A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12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양수 받아 취득했다. 당시에는 직원이나 가족, 접대 상대방 등 무기명 회원 최대 4명까지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골프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B사는 2022년 7월 이사회 및 골프장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A사 등이 보유한 회원권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 무기명 회원은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평일 6만원, 주말·공휴일 7만원에서 정회원은 각 2만원씩 올렸는데, 정회원 없이 무기명 회원만 왔을 경우에는 각 2배씩 인상했다.
A사는 임의로 가입 계약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다투며 B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이 바뀐 후인 2022년 7월~11월 B사가 받아간 23회분 합계 388만원의 요금의 부당이득 반환도 요구했다.
1심은 A사의 완승이었으나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B사의 조치가 불합리하지 않고 회원 자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또 회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가 동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A사의 개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A사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보증금만 6억원인 이 사건 회원권을 통해 무기명회원을 정회원과 똑같은 요금으로 대우하는 혜택은 핵심적인 계약 조건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해 정회원 내장(골프장 입장) 여부와 상관 없이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회원 혜택의 주요 내용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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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회원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7년 B사가 요금을 인상하되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 받는 무기명회원 최대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서 '이용기회 추가 확대'를 강조했던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개별적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조치는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며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뤄졌더라도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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