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유엔사 "北 MDL 활동, 정전협정 위반 아냐"…국방부 입장 정면 반박

등록 2026/06/24 10:49:45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올리고 북한군 MDL 활동 설명

"북 활동 MDL 북쪽서 진행…중화기도 반입하지 않아"

한국도 MDL 내 유사한 작업 진행…"양측 동일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추가로 보내려는 동향을 파악했으며 남측에 대해서는 경계·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전선지역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추가로 보내려는 동향을 파악했으며 남측에 대해서는 경계·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전선지역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 언급했는데 우리 군 입장을 유엔사가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북한의 최근 DMZ 일대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공식 판단에 대해 밝혔다.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의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진행됐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아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타리, 도로 건설, 벌목은 DMZ 규정의 '민사 행정'에 엄격히 적용된다"며 "이러한 활동은 군사 요새화가 아닌 민간 행정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울타리, 도로 보수와 지뢰 매설에 대해서도 "MDL 북쪽에서 이뤄질 경우 모두 허용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건설활동을 감시한 결과 중화기나 드론 능력이 비무장지대에 반입된 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우리 군이 DMZ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울타리 작업 등을 언급하며 이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이 MDL 이북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북한 철조망과 MDL 간격이 이같이 근접한 구간은 서부·중부·동부 전 전선에 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군은 철조망 앞에 탈북 방지 등을 위한 지뢰지대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전 단계인 불모지 작업을 MDL 바로 위쪽 5~10m 지점에서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군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부 입장을 반박하면서 이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