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내려진 불체자,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에 덜미
등록 2026/06/20 14:10:00
수정 2026/06/20 14:49:12
베트남인, 무단횡단 후 신원 확인 중 갑자기 도주
경찰, 200m 추격 끝 검거해 울산청에 인계

도주하는 수배자를 뒤쫓는 경찰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불법 체류 등으로 수배가 내려져 도피 중이던 20대 베트남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현행범 체포해 수배 관할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안전 활동을 하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수원역 광장 쪽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약 200m 추격전 끝에 수원역 1번 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확인 결과 A씨는 2023년 11월 중순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5건에 대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도주한 피의자를 추격 끝에 검거해 확인한 결과 수배자였다"며 "현행범 체포한 뒤 수배 관할청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도주부터 검거까지 과정이 담긴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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