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육아휴직 직원에 "제도 악용·권리 남용"
등록 2026/06/18 18:39:57
"이 직원에 심히 유감…발언에 책임 지겠다"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1119_web.jpg?rnd=2024022913471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면서 의회 행정·인사·예산·의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육아 휴직을 한 직원에게 제도를 악용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최근 육아휴직을 쓴 정책지원관과 관련해 "6월 30일 11대 의회가 종료하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 휴직을 썼다"며 "법 규정상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차라리 6개월 육아 휴직을 냈으면 한시 임기제를 채용하든지 대안을 마련하지만 3개월을 내버리면 대안을 마련할 방법도 없다"며 "제도를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이 직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김 처장은 같은 취지 발언을 이어갔다.
김 처장은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이 있다"며 "이 발언이 위험하다면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이 있어서 다른 동료 직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직원들이 있다"고 재차 발언했다.
2023년 2월 서울시의회에 입사한 해당 남성 정책지원관은 3년 근무 후 계약 연장이 안 됐고 이후 재차 지원해 올해 초 다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돌이 안 된 자녀를 돌보느라 배우자가 이른바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고 이에 해당 정책지원관은 3개월간 육아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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