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가 기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재정지원 고시 마련
등록 2026/06/18 17:00:00
수정 2026/06/18 18:48:24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 정산위 구성 등 규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2026.04.2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6/NISI20260426_0021260434_web.jpg?rnd=202604261029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2026.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10일간 행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석유사업법 제 23조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재정지원의 기준 금액을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하고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했다.
원가 산정방식의 경우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비용 등,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또 원유도입비용은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으로 정의했다.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으로 정했다.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다.
정산대상기간 및 신청절차와 관련해선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고시에 명시했으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도 담겼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의 검증,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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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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