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사태' 수사 첫 삽…관건은 고의성 입증
등록 2026/06/13 07:00:00
검·경합수본 가동…선관위 7곳·서버 압수수색
노태악·허철훈 등 선관위 수뇌부 출국금지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선관위 고의성 입증돼야
학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징계 회부 방안도"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12일에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동취재) 2026.06.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7187_web.jpg?rnd=20260611223635)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12일에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동취재) 2026.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출범 이틀 만에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 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정사상 첫 '선거 관리' 선관위 강제수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다. 12일에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수뇌부인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를 급히 공수해 사용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투표소에선 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연장됐고,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의 합수본이 꾸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내부 회의록, 투표용지 보관 장소 및 수량 등이 기록된 투표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들을 자료 분석,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수본은 투표용지 발행 비율을 축소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고의 방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5340_web.jpg?rnd=2026061015503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3. [email protected]
핵심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면서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에 나섰으나, 해당 선관위가 보관함을 이미 폐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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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투표지 보관함 폐기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또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조계 "고의성 입증" 관건
법조계는 고의성 입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의도적 지시나 공모 관계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 입증은 어떤 경우에나 어렵다"며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정황을 두고 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사태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했을지에 대해서는 행위만을 갖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행위자의 자백이나 주변에서 증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중대한 과실이나 행정 무능에 책임을 묻는 '공무원 징계 조치' 방안도 거론된다.
장 교수는 "고의보다는 과실 쪽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중대한 과실이라면 기준을 세워 징계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로 끌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성 입증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형법상)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무능력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공무원) 징계는 가능하니 징계로 회부하는 방안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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