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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등록 2026/06/12 10:16:39

수정 2026/06/12 11:00:28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인 도피 교사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 변화 등이 없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1심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오빠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중 C씨가 술에 취해 B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후 C씨의 아들에게 A씨가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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