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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장난?…"제대로 운동해" 동료 재소자 머리 '퍽' 실형

등록 2026/06/06 06:00:00

수정 2026/06/06 06:52:24

대전지법, 30대 재소자 '징역 4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B(25)씨가 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인 레그레이즈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5일까지 B씨가 청소를 제대로 못 하거나 강요한 운동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사 단계에서 '장난으로 꿀밤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죄 행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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