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한 달, 매물 10% 감소…규제 수위 촉각
등록 2026/06/05 14:16:12
서울 아파트 매물 10.5% 감소…6만건대 초반
세 낀 매물 거래 허용됐지만 시장은 관망세
선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7월 세제개편 주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된 지 한 달 가량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량 줄고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규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인 5월 8일 6만9175건에서 이날 6만1926건으로 한 달 만에 10.5%(7249건) 감소했다.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최대 8만80건까지 늘었지만 최근에는 6만건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18.7%), 강동구(-16.6%), 노원구(-16.3%) 등 8개 구에서 매물이 10% 이상 줄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시행 전 급매나 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많았고, 이후 남은 보유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주택 거래가 허용됐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매도자 입장에선 세제개편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급하게 팔 유인이 크지 않고, 매수자 역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 접근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 위축 속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0.1%대 중반에서 재개 이후 0.2~0.3% 수준으로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과 민심을 고려해 규제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지목된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나 반포 한강변 신축 아파트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40% 이상 오르면서 이미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에 다다랐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0.2% 내외에서 유지되는 만큼 당분간 정부가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시간 핫뉴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아닌 수요 억제책 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입성' 이진숙 "국민의힘 강한 정당 됐으면"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21309142_web.jpg?rnd=20260605104401)
![현충일 앞두고 추모객 발길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21309434_web.jpg?rnd=20260605140619)
!['국회 배지 달고 등원' 한동훈 "국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 할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21309606_web.jpg?rnd=20260605145612)
![7개월 만에 한국 찾은 젠슨 황 "깜짝 선물 있다"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21309486_web.jpg?rnd=2026060514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