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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직원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등록 2026/06/05 14:05:32

수정 2026/06/05 14:32:19

특수상해 혐의 제외…살인 의도 판단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victor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특수상해 혐의는 제외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LG전자 측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부당한 언행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고 통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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