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선거법위반 혐의 대전 29건·충남 21건…"엄정대응"
등록 2026/06/01 16:58:47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대전=뉴시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2/NISI20221122_0001135580_web.jpg?rnd=20221122144503)
[대전=뉴시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제9회 지방선거(지선)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대전·충남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충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대전에선 이날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8건이 고발 조치됐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 이뤄졌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고발 9건, 경고 34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충남에선 기부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등으로 21건이 고발조치됐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20건)와 비슷한 수치다. 다만 기부행위가 10건에서 13건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0건에서 2건으로 늘어 중대 선거범죄는 소폭 늘었다.
주요 고발 사례를 보면 평소 다니지 않던 종교시설에 헌금을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경우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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