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딥페이크·투표지 촬영 등 선거법 위반 7건 적발
등록 2026/06/01 16:36:39
"중대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 엄벌"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584_web.jpg?rnd=20260421143648)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게시·투표지 불법 촬영·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 7건(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1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남지역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송과 후보자 거리인사 장면 등이 담긴 딥페이크 이미지 10종을 총 322회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A씨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여러 차례 삭제 조치를 요구했지만 A씨가 위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특정 시장선거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후보자 응원을 위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로 투표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공개한 혐의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들 C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를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옮기면서 해당 투표지는 41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까지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구민 D씨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부터 사전투표 마감일인 같은 달 30일까지 전남 한 지역 도로와 사전투표소 인근을 순회하며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명령 등 여러 차례 행정조치에도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인물은 절대 안 된다' '모 후보를 사랑한다'는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물을 지속해서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신문 대표 E씨는 지난달 중순 발행한 신문 4면에 특정 군수선거 모 후보 캠프 명의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뒤 해당 신문 2000부를 우편 발송 또는 가판대 비치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역에 배부한 혐의다.
전남 한 지역 노인회장 F씨는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40만~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해당 예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며 금품 제공을 거절했음에도 '한두 번 해보냐. 걱정마소'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간 핫뉴스
G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군수선거 후보자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응원하는 글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글을 총 8회 게시한 혐의다. 해당 대화방에는 24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이들 7명 모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일수록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활짝 웃은 코스피' 8788.38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552_web.jpg?rnd=20260601155643)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무거운 책임 통감… 안전체계 바로잡을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485_web.jpg?rnd=20260601152648)
!["비둘기에 먹이 주면 안돼요" 서울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337_web.jpg?rnd=20260601143906)
![세계 밤하늘 장식한 블루문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31/NISI20260531_0021303381_web.jpg?rnd=2026060114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