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선관위, '직원 회의서 선거운동' 요양시설 관리자 고발
등록 2026/06/01 14:12:46

[청도=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직원 회의)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요양시설 관리자 A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청도군의 한 요양시설에서 개최된 직원회의(요양시설 직원 등 90여명 참석) 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B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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