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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선 선거사법 33명 검찰 송치…2명 구속됐다

등록 2026/06/01 12:15:19

39건·116명 사건 종결…현재 210건·476명 수사중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4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249건, 59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39건, 116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210건 47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39건 116명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33명이다. 83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 처리됐다.

송치된 33명 가운데는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선거 관여가 7명, 흑생선전 1명, 선거폭력 1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1명 등이다.

경찰은 분당에서 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수통을 던진 1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평택에서 선거운동 중인 도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1명을 검거,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안전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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