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교량 단차 발견하고도 미보고, 열차 그대로 통과"…국토부, 위법 조사

등록 2026/05/28 17:26:04

"붕괴사고 전 발견된 단차, 즉각 보고해야 할 위급사안"

"사고 당시 수행된 안전점검도 상이…위법땐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시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 전 교량 상부의 2.9㎝의 단차를 발견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서소문 고가차도 하부 도로에 아무 통제 없이 승객들을 태운 KTX 열차에 이어 무궁화호가 지나갔는데, 1분 뒤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 후 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착수했다.

이후 시공사 등은 코레일에게 승인받아 작업을 시행하던 지난 26일 교량 상부의 약 2.9㎝의 단차를 발견했다. 그러나 사고 전 작업 중 단차를 발견한 사실을 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러한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승인했기에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는 열차가 운행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 판단이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이었다"며 "공사 중 발견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을 수반했어야 하는 사안이나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고 당시 수행됐던 안전점검은 작업 주체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상이한 정황도 있다며 허위신고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경찰청,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조사에 병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및 허위신고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와 수사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