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오늘 1심 선고
등록 2026/05/27 06:00:00
수정 2026/05/27 06:28:24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사들여 몰아준 혐의
檢, 회장·대표 징역 3년 구형…대방건설엔 벌금
![[서울=뉴시스]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대방건설.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01865719_web.jpg?rnd=20250612142621)
[서울=뉴시스]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대방건설.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방건설에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고법에서 모두 그렇게 판결했고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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