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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 불렀는데"…외도 증거 없어 괴롭다는 남편

등록 2026/05/27 00:01:00

[서울=뉴시스] 부부관계 도중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렀지만, 외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괴롭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부부관계 도중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렀지만, 외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괴롭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부부관계 도중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렀지만, 외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괴롭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가 잠꼬대와 부부관계 중 반복적으로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러 혼란스럽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잠꼬대 중 낯선 남성의 이름을 불렀고,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말실수로 여겼다. 그러나 몇 달 뒤 같은 이름을 다시 듣게 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다음 날 아내에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아내의 SNS와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지만 해당 이름의 인물은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부부관계 도중에도 아내가 같은 남성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이다.

A씨는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묻자 아내는 "남편 이름을 부른 것"이라며 잘못 들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 사건 이후에도 아내는 잠꼬대 중 같은 이름을 반복해 불렀고, A씨는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하고 공동 계정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나래 변호사는 "내가 이혼 변호사를 안 했다면 '가짜 아니냐'고 했을 텐데 실제로 잠꼬대로 부정행위를 들키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유책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증거 없이 배우자를 계속 추궁할 경우 오히려 의처증이나 과도한 의심으로 비칠 수 있다"며 "아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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