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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면 헌법소원 청구할 것"

등록 2026/05/26 17:15:21

소상공인 업계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제1차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소상공인 업계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은 기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협단체 3곳은 "국회가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중소유통업 보호, 근로자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및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협단체들은 "자본과 물류량을 독점한 대형마트에 24시간 심야 영업과 새벽 배송 권한까지 쥐여주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며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이 심화되면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돼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하고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고자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라며 대형 식자재 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며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는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 법안을 즉시 거둘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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