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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 시대…"美식 총량통제-독립 성과감사 도입 검토해야"

등록 2026/05/24 10:00:00

2017년 39.7조→2026년 80.5조 전망

"재정건전성 위해 체계적 관리 필요"

美 '법정 페이고'·獨 직접재정 우선 원칙 소개

"조세지출 성과평가, 기후·형평성까지 분석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식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와 같은 실질적 총량통제 장치와 독립적 외부 성과감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예정처가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나보포커스 제159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조7000억원에서 올해 80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이어지면서 조세지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특정 정책 목적을 지원하는 재정수단이지만, 한번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워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국세감면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연동돼 한도가 자동 상향될 수 있는 구조여서 거시적 총량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범위가 넓고, 심층평가 결과와 실제 제도 정비 간 연계도 미흡해 관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해외 주요국 사례로 미국과 독일을 제시했다.

미국은 새로운 조세지출을 도입할 경우 상응하는 재원 조달을 의무화하는 법정 페이고를 통해 거시적 총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세지출보다 직접 재정지출을 우선 채택하도록 하고 연방회계감사원이 관련 원칙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직접 재정지출 규모는 2021년 184억 유로에서 2024년 487억 유로로 늘어난 반면,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180억~200억 유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주요국들은 보다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분석했다.

호주는 조세지출 심층분석 보고서(TEIS)를 통해 소득분위·인구통계별 분배효과를 분석하고, 캐나다는 성별·인종·장애 등 교차성을 반영한 'GBA' 분석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부합성, 영국은 경제적 효과에 따른 3단계 등급화 평가 등을 적용 중이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행정부 외부의 독립 감사기구가 정기적으로 조세지출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예정처는 "현재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세수보완대책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처 단위 총량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미국의 법정 페이고 사례를 참고해 자동 시정 기능을 갖춘 실질적 총량통제 준칙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기업 규모별 귀착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영향·지속가능성·분배 형평성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심사지표를 확대하고, 독립 기구에 의한 성과감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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